중고차 취등록세는 차량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. 취득세는 구매가격에서 부가세(10%)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차량 유형별 세율(비영업용 승용차 7%, 경차 4%, 화물·승합 5%)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30%가 추가 부과됩니다.
공채(지역개발채권)는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. 2023년 3월부터 1,600cc 이하 차량은 전국적으로 공채매입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. 1,600cc 초과 차량은 서울 12%, 경기·인천 9%, 광역시 7%, 그 외 지역 4%의 비율로 매입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즉시매도(할인매각)를 통해 약 97.5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전등록 수수료는 이전등록 수수료 8,000원, 번호판 제작비 약 55,000원으로 총 약 63,000원 수준입니다.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대행료(약 10~20만원)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